온라인 부정행위 금지 안내
본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대리출석’, ‘타인이 과제를 대신 수행하는 행위’,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과 공유하는 행위’, ‘시험 도중 온라인시험 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특수키(Alt, Ctrl, Windows Key 등)를 사용하여 답안정보를 찾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침 및 성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라 관련자 모두 0점 처리 또는 F학점처리하고, 학칙 제54조에 따라 징계처분 되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절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0학년도 A학생의 경우, 대리출석, 대리과제제출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처리(성적 0점 처리, 퇴학)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본교 학칙 제44조, 제54조, 제59조, 학칙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4조, 성적평가규정 제7조 2. 부정행위 판단기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2) 대리출석 및 과제, 퀴즈 등의 평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5) 시험기간 중 다른 학습자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6)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ID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7)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즉,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 분석조사 대상의 경우 : 예시” ⅰ. 1차 :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강의보기 및 시험응시 한 경우 ⅱ.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시간대 시험 응시한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ⅲ.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답안으로 로그 기록이 분석되는 경우 ⅳ.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여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이 0점 또는 F학점 처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될 수 있음 (2)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서’를 제출 - 시험응시데이터 분석 → 교수의 답안 분석 → 학생 면담 4. 시험기간에 중복IP 사용을 하는 경우 ▶ 동일한IP 접수자 2명이상이 “시험응시” 클릭하면 최초 접속자는 아래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2번째 이후 접속자는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 팝업이 시험응시 직전에 뜨면, 체크바랍니다. ▶ 팝업창의 각 문항을 체크 후, [시험응시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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