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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정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동양학과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108
온라인 부정행위 금지 안내

 
 본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대리출석’, ‘타인이 과제를 대신 수행하는 행위’,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과 공유하는 행위’, ‘시험 도중 온라인시험 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특수키(Alt, Ctrl, Windows Key 등)를 사용하여 답안정보를 찾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침 및 성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라 관련자 모두 0점 처리 또는 F학점처리하고, 학칙 제54조에 따라 징계처분 되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절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학년도 A학생의 경우, 대리출석, 대리과제제출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처리(성적 0점 처리, 퇴학)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본교 학칙 제44조, 제54조, 제59조, 학칙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4조,
                      성적평가규정 제7조
 
2. 부정행위 판단기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2) 대리출석 및 과제, 퀴즈 등의 평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5) 시험기간 중 다른 학습자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6)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ID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7)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즉,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 분석조사 대상의 경우 : 예시”
ⅰ. 1차 :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강의보기 및 시험응시 한 경우
ⅱ.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시간대 시험 응시한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ⅲ.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답안으로 로그 기록이 분석되는 경우
ⅳ.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여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이 0점 또는 F학점 처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될 수 있음

     (2)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서’를 제출
        - 시험응시데이터 분석 → 교수의 답안 분석 → 학생 면담
 
4. 시험기간에 중복IP 사용을 하는 경우
     ▶ 동일한IP 접수자 2명이상이 “시험응시” 클릭하면 최초 접속자는 아래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2번째 이후 접속자는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 팝업이 시험응시 직전에 뜨면, 체크바랍니다.
      ▶ 팝업창의 각 문항을 체크 후, [시험응시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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