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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
작성자 최소현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111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포기란?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수강포기를 신청하는 것
 
2. 신청기간 : 2022.10.04.(화) ~ 10.06.(목)
 
3. 포기 가능 학점 및 주의사항
   가. 포기 가능 학점
수강신청한 학점 수강포기 가능한 학점
24학점 3~12학점
21학점 3~9학점
18학점 3~6학점
15학점 3학점
3~12학점 수강포기 불가

   나. 주의사항
       1) 수강포기 불가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한 학기 최소학점(재학생 : 12학점,
         시간제등록생 : 3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2) 수강포기 후 다른 교과 신청 불가(수강정정이 아님)
       3) 수강포기 신청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 및 이월 불가
       4) 수강포기 신청 후 기존 수강자료 복구 불가
       5) 관련 규정 : 학칙시행규칙 제31조(수강포기)
 
4. 신청방법 : 붙임참조
     ① 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
     ② 위치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 수강신청현황/철회
     ③ 방법 : 수강포기 가능학점 확인 → 수강포기할 교과목 선택 → '수강철회신청' 버튼 클릭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_수강포기 신청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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