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포기란?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수강포기를 신청하는 것 2. 신청기간 : 2022.10.04.(화) ~ 10.06.(목) 3. 포기 가능 학점 및 주의사항 가. 포기 가능 학점
수강신청한 학점 |
수강포기 가능한 학점 |
24학점 |
3~12학점 |
21학점 |
3~9학점 |
18학점 |
3~6학점 |
15학점 |
3학점 |
3~12학점 |
수강포기 불가 |
나. 주의사항 1) 수강포기 불가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한 학기 최소학점(재학생 : 12학점, 시간제등록생 : 3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2) 수강포기 후 다른 교과 신청 불가(수강정정이 아님) 3) 수강포기 신청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 및 이월 불가 4) 수강포기 신청 후 기존 수강자료 복구 불가 5) 관련 규정 : 학칙시행규칙 제31조(수강포기) 4. 신청방법 : 붙임참조 ① 인증서 로그인(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 ② 위치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 수강신청현황/철회 ③ 방법 : 수강포기 가능학점 확인 → 수강포기할 교과목 선택 → '수강철회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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